회원가입안내 |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회원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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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 (목적)

    1. 본 규칙은 본 협회 규정 제3장(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 입회하려는 자의 자격기준과 입회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신입 회원 입회의 절차)

    1. 1. 입회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입회 한다.

      ① 회원입회서류 및 제출 자료의 접수
      ② 회원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
      ③ 이사회의 승인

    2. 2. 제1항 제2호의 회원 자격심사 위원회는 정기 이사회 개최 1주 전에 심사한다.
  3. 제3조 (입회서류)

    1. 1. 회원입회원서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건축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4. 제4조 (제출자료)

    1. 1. 입회신청자는 이사회 승인 후 회원DB구축을 위한 작품실적자료 혹은 연구자료를 제출해야 정회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1) 건축계획, 설계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2) 도시계획, 조경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3) 실내건축 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4) 건축구조 분야 - 구조설계한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5) 고건축, 평론 분야 - 논문 1점 이상 또는 평론문 1점 이상.

      단, 작품 및 연구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되고 (별표1)의 기준으로 실적율 100% 이상이어야 한다.

    2. 2.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A4 사이즈, 포트폴리오 형식) 파일로 제출
    3. 3. 연구자료는 도서(도서의 표지, 목차 ISBN 코드 등)로 제출
    4. 4. 합동작품 또는 참여작품의 경우 소속장의 확인서 제출
  5. 제5조 (기타사항)

    1. 1. 회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제출도서의 일부를 생략 할 수 있다.
      2. 본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회원규칙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6. (부 칙)

    1. 본 규칙은 2005년 5월1일부터 적용된다.

    2. 별표1. 신입 정회원 실적물 심사기준
      1. (1) 공동 실적물 환산율
        1. 1) 1인 100%
        2. 2) 2인 70%
        3. 3) 3인 50%
        4. 4) 4인 이상 30%
      1. (2) 실적물 환산율 가. 저서
        1. 1) 국외에서의 출판(외국어) : 200%
        2. 2) 국내에서의 출판(외국어, 국어) : 100~150% (200부 이상 발간)
        3. 3) 번역서 : 50~100%
      1. 나. 작품
        1. 1) 국외 건축전문지에 발표 : 200%
        2. 2) 국내 건축전문지에 발표 : 100%
        3. 3) 전시회 참가(참여)발표 :100%
        4. 단, 공동 작품의 전시는 공동 실적 환산율에 준함
      1. 다. 논문
        1. 1) 석사학위 취득 논문 : 100%
        2. 박사학위 취득 논문 : 200%
        3. 2) 국제 학회지 및 학술지에 발표 : 200%
        4. 3) 국내 학회지 및 학술지에 발표 : 100%
        5. 단, 학회는 전국단위의 공인된 학회이어야 함.
    1. 2005년 3월 30일 제정
      2015년 9월 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