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칙은 본 협회 규정 제3장(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본 협회에 입회하려는 자의 자격기준과 입회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회원입회서류 및 제출 자료의 접수
② 회원 자격심사 위원회의 심사
③ 이사회의 승인
1. 회원입회원서 (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건축사 자격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건축계획, 설계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2) 도시계획, 조경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3) 실내건축 분야 -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4) 건축구조 분야 - 구조설계한 작품 1점 이상 또는 논문 1점 이상.
5) 고건축, 평론 분야 - 논문 1점 이상 또는 평론문 1점 이상.
단, 작품 및 연구실적물은 최근 10년 이내에 발표되고 (별표1)의 기준으로 실적율 100% 이상이어야 한다.
본 규칙은 2005년 5월1일부터 적용된다.
2005년 3월 30일 제정
2015년 9월 2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