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임원(감사) 선거 입후보 결과 등록 기간 내(2019년 2월 12일(화)) 감사 입후보자가 없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7조(후보자 등록) 제2항 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단에게 추천을 위임할 수 있다. 규정을 근거로 총회 당일 회장단 또는 현장에서 추천, 선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